이용교 교수 국민연금 상식 12- 국민연금에 가입하다 공무원이 되면 둘 다 탈 수 있다.
이용교 교수 국민연금 상식== 국민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고, 길게 가입하며, 한푼이라도 많이 낸 사람이 이익입니다 ========= [국민연금 상식 12] 국민연금에 가입하다 공무원이 되면 둘 다 탈 수 있다 우리나라 공적 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 다섯 가지입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은 서로 합산되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에도 연계되어 이를 잘 활용하면 노후보장을 더욱 튼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간 합산제도 군인이 공무원이 되거나, 사립학교 교사가 공립학교로 옮길 때에도 가입기간을 합산시킬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을 합산 받으려는 사람이 공단으로부터 그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이나 퇴역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과 이자(반납금)는 분할하여 낼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합산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하더라도 반납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하면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직역연금 연계 배경 직역연금간 합산제도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연금연계법률)이 제정된 2009년 이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 시행 전에 국민연금은 최소한 10년 이상 가입해야 노령연금을 탈 수 있고(특례노령연금은 5년 이상), 공무원연금 가입자 등은 20년에서 하루만 빠져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에 9년 가입했던 사람이 공무원이 되어 19년간 공무원연금에 가입하면 두 연금 관리기구에서 연금은 받지 못하고 일시금만 받았습니다 ▶당사자가 연금관리기관에 연계 신청해야 연금연계법률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쳐 “통산 최소 의무가입기간” 20년을 채운 가입자에게 각 연금제도가 가입기간만큼 연금을 나눠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9년 가입한 뒤 공무원으로 채용돼 공무원연금을 19년간 납입하다 퇴직한 사람이 연금연계제도를 통해 9년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노령연금을 19년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 연계는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 연계를 원하는 연금가입자가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연금관리기관에 연계를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에 연계를 신청하는 시기는 직역연금가입자가 된 때와 직역연금가입자가 퇴직한 때입니다 즉, 국민연금에 9년간 가입했던 사람이 공무원이 되었다면 공무원이 된 때나 퇴직한 때 연계신청을 하면 됩니다 주의할 것은 연계신청을 하였던 사람이 다시 직역연금에 가입하여 직역연금법에 따라 직역재직기간의 합산이 인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의 연계는 취소됩니다 적용대상은 법률 시행일인 2009년 8월7일 이후 이동자, 국민연금가입자이었던 자가 2007년 7월23일 이후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법 공포일(2009년 2월6일) 당시 직역연금 가입자가 공포일 이후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입니다 직역연금 연계신청 대상자는 2009년 2월7일 이후 퇴직자이고, 직역에서 10년 이상(단, 군인연금은 2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사람이 연계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임의가입 후 연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계제도로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할 때 유족이 받는 유족급여도 수급자의 수와 수급액이 늘어났습니다 연계제도로 가입기간 20년 이상을 채운 퇴직연금이나 유족급여 수급자들이 큰 덕을 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