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국토부 감사 결과 발표 / YTN
[앵커] 국토교통부가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을 조사한 담당자 8명을 징계했습니다 국토부는 자체 감사 결과, 조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고,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내렸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신은철, 국토교통부 감사관] 사건초기단계부터 부실조사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례로 조사에 착수한 시점은 12월 8일인데 8일이 지난 12월 16일이 되어서야 미국 대사관의 뉴욕 공항에 관제교신기록을 협조요청하는 등 주요 기초자료 확보 노력이 미흡하였습니다 또 대한항공 측에서 12월15일 이 사건 규명의 중요한 참고인인 1등석 탑승자 명단과 연락처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조사관이 검찰 고발날에 확인하는 한편 출장을 갔던 우리 부 직원이 이 건 항공기에 탑승하였고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사실을 12월 10일에서야 뒤늦게 확인하여 입건 실체파악에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결국 공정성 훼손으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지 못해 박 사무장으로부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듣는 데 실패하였고, 또 그가 작성한 회사내 최초 보고서에 존재를 모른 체 조사에 임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을 객관적으로 진술할 1등석 승객을 조사하지 못한 결과로써 검찰에 고발할 때까지 부사장의 폭행, 협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못하함으로써 부실조사 사실을 야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사를 담당하는 감독관이 대한항공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 대한항공 봐주기 의혹이 제시될 수 있었던 것인 만큼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사전 철저한 지휘감독이 필요했음에도 조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대한항공 임직원과 수차례 휴대폰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사실을 방치함으로써 결국 우리 부 조사 결과가 누설되고 신뢰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특별감찰관은 해당조사관에 대하여 지난 12월 17일에 검찰에 수사의뢰하였고, 12월 26일 검찰에 구속되었습니다 끝으로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입건조사와 초기대응미흡, 조사과정 상 공정성 훼손, 미숙한 조사등 업무를 태만히 하고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의 8명등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있는 1명에 대해 중징계, 3명에 대해 징계토록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하기로 하였고 4명에 대해서는 경고 등 문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수사에서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