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장 변수' 라이트월드 2라운드 촉각ㅣMBC충북NEWS
빛 테마파크 라이트월드를 둘러싼 충주시와 투자자들의 법적 다툼이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투자자 측이 패소했던 1심 때와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항소심에 들고 나온 건데요 새로운 쟁점의 등장으로 소송은 다시 안갯속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당초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은 충주시가 개장 1년 6개월 만에 내린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과다 부과된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이라 체납이 아니고, 관리 소홀 등으로 허가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등의 주장을 편 겁니다 1심 법원의 판단은 '기각' 소송에 지면서 시설물 강제 철거 위기를 맞았지만 허가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으로 철거를 막고, 항소했습니다 (S/U)1심에서 충주시에 완패한 라이트월드측은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바꿔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핵심은 2017년 충주시와 처음 체결한 약정이 개인 대 개인 자격으로 맺은 '사법상 투자계약' 이어서 사용수익허가나 사용료 부과 같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애초에 두 처분이 잘못 됐으니 취소 처분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 공사가 시작된 걸 알면서도 충주시가 1년이나 지난 뒤 사용수익허가를 요구했고, 약정 당시 사용료가 아닌 입장료 배분을 약속한데다 이행보증금도 내는 등 전형적인 투자계약 형태를 띤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변원갑/변호사(라이트월드 소송대리인) "멀쩡하게 계약을 체결해놓고 계약상 의무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별도로 '사용수익허가 처분'이라든지 '사용수익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처분'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그 효력이 전혀 없다는 주장입니다 " 1심에서처럼 무난한 승소를 예상했던 충주시는 새로운 주장에 긴장하면서도 이미 대응 전략을 세웠다는 입장 전체 사용수익허가를 내주기 전에도 수차례 부분 사용에 대한 허가와 사용료를 부과했고, 행정재산인 라이트월드 부지는 애초에 '사법상 계약' 대상이 아닌데도 상대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했다고 반박합니다 약정은 사용수익허가 처분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서경모/충주시청 관광과 "원고 측 변호사가 교체되면서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에 대해서 충분한 반박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무술공원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투자금 200억 원을 사수하려는 라이트월드와 4억 4천여만 원의 체납금에 무술공원을 되찾으려는 충주시의 팽팽한 공방 분수령이 될 양측의 항소심 2차 변론은 오는 28일 진행됩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