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사망사건 용의자는 초등학생…처벌 못 해](https://krtube.net/image/DRkX7J0YhCk.webp)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는 초등학생…처벌 못 해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는 초등학생…처벌 못 해 [앵커] 오늘 오전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캣맘' 사망사건의 용의자가 특정됐습니다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황정현 기자 [기자] 네, 경찰은 오늘 오전 8시 30분쯤 길고 양 이를 보살피는 이른바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는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10살짜리 초등학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학생은 사건 당일 엘리베이터를 통해 친구 두 명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갔고, 학교에서 배운 낙하실험을 하기 위해 옥상에 쌓여 있던 벽돌 하나를 아래로 던졌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동물에 대한 혐오범죄와는 거리가 있다고 경찰은 발표했습니다 [앵커] 네, 그렇다면 용의자를 어떻게 특정했는지도 궁금한데요 수사에 난항을 겪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에는 꼬박 8일이 걸렸습니다 경찰은 CCTV에서 사건발생 시간 이후 초등학생들이 3~4라인 1층 현관 출입문을 나가는 모습을 확인했고, 탐문수사로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또한 옥상에서 채취한 족적과 용의자인 초등학생이 신고 있던 신발 문양이 일치한다는 감식결과를 받았습니다 결정적으로 해당 초등학생도 돌을 던진 사실을 자백했는데요 벽돌에 사람이 맞은 걸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장에 있었던 학생들 사이에서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하지만, 혐의는 인정했어도 처벌은 어렵다고요? [기자] 네, 만 14세 이하 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 입건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다만 촉법소년으로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처분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이럴 경우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데요 피해자 측에서 미성년자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학생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