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천590원으로 의결…2.9% 인상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내년 최저임금 8천590원으로 의결…2 9% 인상 [앵커] 최저임금위원회가 밤샘 회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 9% 오른 8,59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보도국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주희 기자 [기자] 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8,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8,350원보다 240원 2 9% 오른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어제 오후 4시 반부터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체회의를 열었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정회를 거듭하면서 밤샘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당초 내년도 최저임금을 노동계는 올해보다 19 8% 인상한 1만원을, 경영계는 4 2% 삭감한 8,000원을 각각 요구했는데요 노사는 1차 수정안에서 14 6% 인상한 9,570원과 2 0% 삭감한 8,185원을 각각 내놓아 간극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9명의 공익위원들은 양측에 표결이 가능한 최종안을 내달라고 요청했고 양측이 한발씩 물러서며 각각 8,880원 안과 8,590원 안을 놓고 표결에 부쳤습니다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8,590원 안은 15표, 노동자 위원들이 제시한 8,880원 안은 11표를 얻어 최종적으로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8,59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2 9%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고,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울러 2010년 적용 최저임금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한다는 공약은 이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고시되기 전까지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gee@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