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재용의 맥짚기] 늦게 울리는 학부모 카톡…이제는 거부 가능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정부가 교권 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데요 3분 맥짚기 오늘은 교권 강화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육부가 마련한 것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입니다 학생생활지도의 근거를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것인데요 고시에 규정된 생활지도 방식은 법령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학생인권조례보다도 법령·규정 체계상 고시가 우선시돼 학생인권조례로 미흡해졌다는 지적을 받은 교육활동 보호도 가능해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학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수업방해 물품을 분리·보관할 수 있게 된것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휴대전화입니다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휴대전화 사용과 같이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교원은 물품을 분리 보관할 수 있습니다 " 또 학생이 수업을 계속 방해할 경우 교실 안에서 또는 밖으로 분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난동을 부려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 또는 친구를 폭행하려는 학생을 붙잡는 등 물리적인 제지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는 교원이 학교장, 학교장이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곧바로 알려야 합니다 이번 대책에는 교사들을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담겼습니다 그동안 교사들은 학부모의 폭언, 근무시간 외 민원 등에 대해 무방비 상태였는데 보호막이 생기는 셈입니다 교육부는 학생에 대한 상담의 경우 교원과 보호자가 서로에게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에 응하되 일시·방법은 사전에 협의하게 했습니다 특히 교원은 근무 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발생할 경우 상담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원이 보호자에게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영종 /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담임선생님이 학부모에게 상담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는 상담에 응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상담을 회피할 경우에도 학부모를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교육부는 오는 28일까지 교권 강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고시를 공포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정책이 학교에서 자리 잡을지 계속 지켜봐야 겠습니다 지금까지 3분 맥짚기였습니다 PD 김선호 AD 이영은 송고 팽재용 ▣ 연합뉴스TV 두번째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