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JB뉴스]내년 최저임금 6,000원…먼 나라 이야기
【 앵커멘트 】 수능시험이 끝나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10대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조차 주지 않는 악덕 업주들이 여전히 많은 게 현실입니다 부당한 피해, 막을 수 없는지 최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입니다 대전지역 편의점의 경우 최저임금인 5,580원을 시급으로 준다고 광고합니다 실제는 어떤지 대전 서구의 편의점들을 찾았습니다 ▶ 인터뷰 :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 "(알바생이시죠?) 네 (시급 얼마나 받으세요?)4,500원요 (최저시급은,,)모든 편의점이 그래요 (근로계약서는 안 쓰고요?) 네" 「실제 이 일대 편의점 4곳을 돌아보니 시급은 평균 4,500원 선, 3년 전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 심지어 일부 업주들은, 아르바이트 일이 어렵지 않아 최저임금을 안줘도 된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편의점 주인 - "(요즘 편의점 알바하면 얼마정도 받죠?) 최저임금 받기 힘들죠 야간이 5000원 정도, 낮엔 4500원 정도 대부분 편의점, PC방 하는 게 없이 그냥 앉아 있으니까 "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각종 수당과 퇴직금은 상상 조차 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으려면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근로시간과 휴일,임금 계산법까지 상세히 적는 게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법적 의무인 만큼 작성하지 않은 고용주는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인터뷰 : 김선영 / 대전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구성항목과 계산 방법, 지급방법,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 등이 근로계약상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450원 오른 6,030원, 하지만 열악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시장에서는 아직도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tjb최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