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마포구의회…'4천296만 원' 의정비 확정
【 앵커멘트 】 마포구의회가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구의원 의정비 결정안을 별다른 이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월정수당의 경우 전년 대비 2 6% 인상, 이후 3년 간도 공무원 인상률을 적용해 올리기로 한겁니다 천서연 기잡니다 【 VCR 】 마포구의회가 올해 구의원 의정비를 확정했습니다 【 CG 】 지급액은 마포구의정비심의위원회가 정한 연 4천296만 원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과 월정수당 2천976만원을 더한 것으로 한 달 기준 358만 원 입니다 【 CG 】 【 VCR 】 의정활동비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지급되고, 월정수당은 전년 대비 2 6% 증액한 금액, 월 6만 2천855원 꼴입니다 【 INT 】 강명숙 마포구의원 전년도 대비 약 2 6% 상향 조정한 연 2,976만 원이며, 월 지급 금액은 248만 350원으로 이와 관련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며 【 VCR 】 구의회는 내년부터 2022년도까지 3년 간의 의정활동비도 심의위원회의 안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00% 적용 쉽게 말해, 공무원 인상률과 동일하게 매년 구의원 월정수당도 올리는 것입니다 【 INT 】 강명숙 마포구의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의원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100% 인상을 적용하도록 결정 하였으며 【 VCR 】 한편 서울에서는 광진구의회가 월정수당 5 4%를 인상했습니다 마포구의회를 비롯해 서대문과 종로, 중구, 구로, 금천, 용산구의회가 2~2 6% 대로 인상했고, 노원구의회 경우 최하위인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1 95%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천서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