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선숙ㆍ김수민ㆍ박준영 의원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 박선숙ㆍ김수민ㆍ박준영 의원 구속영장 재청구 [연합뉴스20] [앵커]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박준영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다른 선거사범들과 형평성과 공정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재청구 사유를 밝혔습니다 신새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서부지검이 국민의당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관련해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주만입니다 검찰은 두 의원이 범행 전반에 걸쳐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범죄 수익을 취득한 당사자로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커 재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없고,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선거공보물 업체 두곳을 통해 2억여원의 비용을 대납시키고 선거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혐의를, 김 의원은 선거공보물 업체에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도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두 달만으로 박 의원은 공천을 대가로 신민당 시절 사무총장인 김 모 씨에게서 총선 직전까지 3억5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선거 때 홍보물 8천만원 상당을 납품받고 3천400만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대검찰청은 현재 선거사범으로 100명이 구속된 상태에서 선거법 등을 위반한 이들 의원의 혐의가 가장 중하다며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해 영장을 재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검찰 방침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