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성범죄 급증...교육부, 전국 교사 예방 교육 실시 / YTN
[앵커] 최근 서울 시내 고등학교에서 50대 교사들의 성추행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교사들의 성추행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닷새마다 한 번꼴로 교사들의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인데 교육부는 이달 안에 전국의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홍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교장을 포함한 50대 남자교사 5명이 여교사와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사건은 특정 학교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교육부 집계 결과 성추행과 성희롱으로 처벌받은 전국 초·중·고 교사가 올 상반기에만 35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닷새에 한 번꼴로 교사들의 성범죄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추행이나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는 지난 2013년 54명에서 지난해 40명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 올해 다시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성범죄로 파면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은 모두 167명이나 됩니다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교사 집단에서 파렴치한 성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 "학교장의 무소불위 권력을 정점으로 소위 부장교사들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학교의 의사결정을 독점하고 있고 아주 수직적, 위계적인 교직원 사회가 구성돼 있죠 "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고 이번 성추행 사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서울시 교육청에 사건에 연루된 교사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감사 결과가 미흡할 경우 교육부 차원의 감사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제도적인 보완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에만 교사로 임용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모든 성범죄 가해자를 교단에서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 "성폭력과 관련돼 형을 받거나 치료·감호를 받은 경우에는 아예 최소한 해직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법 개정이 진행 중입니다 "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이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학교가 교육청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성범죄가 사실로 입증되지 않더라도 경찰 수사만 받으면 직위해제 시킬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이달 안에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