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페이 막자"…근로계약서 스마트폰으로 쓴다
"열정페이 막자"…근로계약서 스마트폰으로 쓴다 고용노동부는 아르바이트생 등 청년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근로계약서 확산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근로계약서는 고용주가 구인·구직사이트에 올린 구인공고 내용을 토대로 근로계약서가 자동으로 생성돼,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전자서명할 수 있도록 한 계약서입니다 작성과 보관, 확인 등이 쉽고 언제든 다시 출력할 수 있어 직장 이동이 잦은 아르바이트생 등 청년층 근로계약 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부는 그동안 표준근로계약서 보급을 위해 노력했으나, 지난해 전체 근로자의 서면 근로계약 체결률은 59 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