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6명 중 1명 '열정페이'…"개선 시급"

청년 6명 중 1명 '열정페이'…"개선 시급"

청년 6명 중 1명 '열정페이'…"개선 시급" [연합뉴스20] [앵커]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의 현실을 악용해 법적 최저임금도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을 '열정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열정페이를 받고 일하는 청년이 6명 중 1명 꼴에 달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견습생에게 10만원의 월급을 주다가 결국 사과한 유명 디자이너 이상봉 씨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꿈과 열정을 악용해 노동력을 착취한 대표적인 '열정페이' 사례로 꼽힙니다 국회의원의 갑질 때문에 일하고도 오히려 1천만원이 넘는 월급까지 상납한 보좌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정페이로 고통받는 청년들이 전체 청년 임금근로자 6명 중 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5∼29세 임금근로자 중 열정페이 청년은 지난해 63만5천명으로 4년 전보다 18만6천명 늘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과 비정규직이 취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편의점과 패스트푸드 업체 등 서비스업에서 열정페이가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이준협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 "최저임금 미만의 열정페이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근절하는데 기업도, 우리 사회 전체가 도움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 정부가 지난 2월 '열정페이 근절 가이드라인'을 시행했지만, 땜질 처방이라는 평가도 나오는 실정 청년들을 울리는 열정페이는 올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근로감독과 처벌을 강화하는 등 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