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열정페이' 방지 지침 오늘부터 시행 / YTN
[앵커] 제대로 된 보상이나 교육 없이 청년 인턴들의 노동만 착취하는 이른바 '열정페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였는데요 정부가 '열정페이'를 막기 위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양시창 기자입니다 [기자] ['열정페이' 경험자 : 전화 교환하고 신문이나 우편물 배분하고… 여느 (인턴) 공고와 비슷한 공고 보고 갔는데… ] 기대했던 업무 경험은 없고 단순 노동만 반복적으로 시키면서 정당한 임금도 주지 않는 이른바 '열정페이' 법규의 사각지대에서, 일자리를 미리 경험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열정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청년 인턴의 법적 지위를 분명하게 하고, 노동력을 제공했을 경우 정당하게 보상받도록 보호하는 내용의 가이드 라인을 마련한 것입니다 우선, 사업주가 제대로 교육 프로그램을 갖추지 않았거나 일반 근로자들의 업무를 대체하는 경우, 또 업무 경험 내용이 지나치게 단순한 경우라면 근로자로 대우해야 합니다 또 교육과 경험 기간도 최대 6개월까지만 가능하고,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연장 근무나 야간 근무, 휴일 근무는 모두 금지됩니다 인턴 제도 자체가 노동법 위반은 아니지만 악용해서도 안 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청년들에게 부정적인 직업관을 갖게 할 뿐 아니라 노동시장 전반에 나쁜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습니다 [정지원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 만일 교육 훈련 목적을 넘어서서 근로자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입니다 ] 정부는 내일부터 이 지침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YTN 양시창[ysc08@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