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페이' 기업 철퇴...아르바이트 피해도 구제 / YTN
[앵커] 정부가 인턴이라는 명목으로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는 기업의 '열정페이' 행태를 처벌할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아르바이트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아르바이트 중계 사이트에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해 피해를 막기로 했습니다 홍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아르바이트생들은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임민정, 대학생] "제가 계산해 본 시급과 제 통장에 들어온 시급이 달라서… 신고를 하거나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런 제도적인 측면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 [서예나, 대학생] "제대로 정산을 안 해줘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겨우 돈 조금 더 받으려고 이렇게 언성 높이는 것도 싫어서 " 지난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사업장 900여 곳을 조사해 보니 69%의 사업장에서 서면근로서를 쓰지 않거나 임금을 체납하는 등의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이른바 '열정페이'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인 '인턴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인턴과 근로자의 판단 기준을 분명히 해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일을 시키고도 인턴이나 수습의 명목으로 저임금을 지급할 경우 사업주를 고발하거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근로자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게끔 저희가 나름 노력하는 제도적인 부분, 근로 감독관의 활동을 좀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 아르바이트생들이 임금체납 같은 피해를 당했을 때 쉽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장치도 만들었습니다 알바천국이나 알바몬 사이트에 있는 신고센터에서 피해를 상담, 신고하고 피해 구제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준수와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체납 예방 등 3대 기초고용질서 정착을 위해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당부했습니다 YTN 홍상희[san@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