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민의당 박선숙ㆍ김수민 '정치자금법 위반' 검찰 고발

선관위, 국민의당 박선숙ㆍ김수민 '정치자금법 위반' 검찰 고발

선관위, 국민의당 박선숙ㆍ김수민 '정치자금법 위반' 검찰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정 사상 최연소 비례대표 당선자인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 당시 회계 책임자였던 박선숙 전 사무총장과 왕주현 사무부총장 등도 고발했습니다 국민의당 선대위 홍보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은 4·13 총선 당시 선거 홍보물 제작업체 등으로부터 억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당과 박 전 사무총장 등은 이같은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상태입니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에 대해서도 19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월급 2억여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