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민의당 박선숙ㆍ김수민 '정치자금법 위반' 검찰 고발
선관위, 국민의당 박선숙ㆍ김수민 '정치자금법 위반' 검찰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정 사상 최연소 비례대표 당선자인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 당시 회계 책임자였던 박선숙 전 사무총장과 왕주현 사무부총장 등도 고발했습니다 국민의당 선대위 홍보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은 4·13 총선 당시 선거 홍보물 제작업체 등으로부터 억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당과 박 전 사무총장 등은 이같은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상태입니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에 대해서도 19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월급 2억여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