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참사 손해배상 소송 '기각'ㅣMBC충북NEWS
◀ANC▶ 지난 2017년, 69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이후 2년 넘게 충청북도와 유족 측은 당시 소방의 현장 대응책임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끝내 좁혀지지 않는 간극에 유족 측은 지난해 충청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 책임 여부를 가리기로 했는데요 오늘(7)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당시 소방 대응에 일부 과실이 있다면서도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END▶ ◀VCR▶ 소방 지휘와 장비 지원 권한 등이 있는 충청북도에 줄곧 책임을 물어온 제천 화재참사 유족 측 충청북도가 도의적 문제이지 책임 주체는 아니라고 맞서면서 2년 넘게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유족과 피해자 등 250명은 지난해, 충청북도에 164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8월 변론이 종결된 뒤 두 달 1심 재판부 선고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민사부 남준우 부장판사는 당시 무전 통신 관리와 요구조자 정보 공유, 현장 지휘 등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유족 측 주장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불에 타기 쉬운 건물 구조와 화염이 빠르게 확산 된 점 등을 고려하면 과실과 피해자들의 생존 가능성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기각 선고 이후 재판부는 자신들의 판단이 다 맞는 것은 아니라며, 변론 종결 이후 두 달 동안 고민한 결과라고 이례적으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유족 측은 격양된 반응을 보인 가운데, 이번 판결 하루 전 밀양에서는 지난 2018년 발생한 요양병원 화재에 지자체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 (영상취재 천교화) MBC충북 유튜브 구독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