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고속버스에서 승객 추행한 20대 집행유예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심야고속버스에서 승객 추행한 20대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12부는 버스 앞자리 승객을 추행함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21일 대구에서 인천으로 가는 심야 고속버스에서 손으로 앞에 앉아 있던 10대 여자 승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A씨의 참여재판에는 7명의 배심원 중 3명이 유죄, 4명이 무죄 평결을 내렸지만 재판부는 평결과 달리 유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