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ㆍ추행 남녀 4명 집행유예
10대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ㆍ추행 남녀 4명 집행유예 술에 취한 10대 미성년자를 함께 성폭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 등 20대 남성 3명과 여성 1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10대 B양을 차례로 성폭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A씨 등 남성 3명에게는 징역 2년6월부터 3년에 집행유예 3년부터 4년을 각각 선고했고, 이들에게 성폭행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