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첫 공판..."지상 경로, 항로다 VS 아니다" / YTN
[앵커] 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구속기소 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처음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과 조 전 부사장 측은 조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 적용을 두고, 지상 경로를 항공기 항로로 볼 것인지 말 것인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녹색 수의를 입고 첫 재판에 나온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은, 재판 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과 조 씨 측은,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를 두고 팽팽하게 대립했습니다 특히 '항공기 항로변경죄' 적용이 문제가 됐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항공기가 활주로에 들어서서 되돌릴 수 없다는 박 모 사무장의 말을 조 씨가 듣고도 항공기를 돌리라 여러 차례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보안법에 따라 문을 닫고 '운항' 상태에 들어간 항공기에 회항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항로변경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 씨 측은 이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항공기 항로는 일반적으로 공중 경로를 말하는 것이지, 지상 경로까지 포함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씨가 항공기 회항을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양측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당시 박 사무장이 기장에게, 조 씨가 객실서비스에 대해 화를 내고 해당 승무원을 내리게 하라는 요구를 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 측은 해당 기장이 조 씨에게서 항공기를 돌리라는 지시를 직접 받은 적이 없다며 맞섰습니다 조 씨와 함께 나온 여 상무와 국토부 조사관도 증거 인멸 혐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땅콩 회항'의 위법 여부를 둘러싼 검찰과 조 씨 측의 대립이 첨예해지면서, 법적 공방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