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원짜리 비닐봉지 때문에…절도범 몰린 편의점 알바생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20원짜리 비닐봉지 때문에…절도범 몰린 편의점 알바생 [앵커]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에서 장당 20원짜리 비닐봉지 두장을 계산하지 않고 썼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이 절도범으로 몰렸습니다 편의점주와 아르바이트생이 임금 문제로 다툰 뒤 하루만의 일이었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기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던 20살 홍씨는 한가로운 주말 아침 갑자기 걸려온 전화에 당황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비닐봉지를 훔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는 경찰의 전화였습니다 [홍모씨 /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경찰서 절도죄라고 같이 동행을 해야 한다고…합의 안 하면 기록에 남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 경찰 조사 전날 홍씨는 최저 시급 문제로 편의점주와 다퉜습니다 점주는 홍씨에게 비닐봉지값과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 빼고 월급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말다툼 끝에 홍씨가 알바를 그만둔다고 하자 점주는 홍씨가 장당 20원짜리 비닐봉지 50장을 훔쳤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홍씨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산 뒤 무심코 비닐봉지 두장을 사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오진숙 / 청주노동인권센터 변호사] "(근로기준법상) 일단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고 추후에 비닐봉투가 됐건, 삼각김밥이 됐건 손해에 대해서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사업주가 청구를 해서 따로 받아야 하는 부분이에요 " 편의점주는 근무 시간 계산에 차이가 있을 뿐 최저 시급은 법대로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홍씨의 절도 사건에 대해 사안이 경미한 데다 고의성이 없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이승민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