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 직접 들어보니…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 직접 들어보니…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 직접 들어보니… [연합뉴스20] [앵커] 전화로 사람들을 속여 돈을 뜯어내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유독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일당이 많습니다 검찰이 이 같은 사례들을 공개했는데, 사기범들과 실제로 통화한 내용을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일당이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은 우선 상대방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 범죄에 이용당했다고 알리는 겁니다 [현장음] "본인과 연루된 명의도용 사건이 있어서 확인차 연락을 드렸어요 " 이후 일당들은 거짓 사건번호까지 알려주며 검찰 직원 행세를 하고, [현장음] "일단은 제가 사건번호 하나 불러드릴게요 메모 가능하세요? 2015조사 0668 안건이에요 " 그럴듯한 말에 넘어가는 낌새가 보이면 금융제한 조치가 들어갈 수 있다며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길 것을 권유합니다 [현장음] "일당과 상관없다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본인한테 1년간 금융제한 조치가 들어갈 수 있어요 " 이 같은 수법 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최근 4년간 급증하며 지난해 1천억원을 넘긴 상황 검찰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은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할 수 있는 사기죄 외에,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검찰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후 처벌보다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며,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는 신중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응답요령] "제가요 은행이랑 전화를 해볼게요 언니가 근무하고 있어서요 관련된 것 알아보고 해서…"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