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3주택자 이상 무조건 봐라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과세표준 12억 합의) 이경민의 부동산하이킥 (부동산 상담, 부동산 강의 - 이경민 부동산 전문가)

[속보] 3주택자 이상 무조건 봐라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과세표준 12억 합의) 이경민의 부동산하이킥 (부동산 상담, 부동산 강의 - 이경민 부동산 전문가)

[속보] 3주택자 이상 무조건 봐라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과세표준 12억 합의) 이경민의 부동산하이킥 (부동산 상담, 부동산 강의 - 이경민 부동산 전문가) 이경민부동산 Investment의 공식 유튜브채널입니다 이경민의 부동산하이킥 에서는 부동산 전문가 이경민 대표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부동산 강의 형식으로 전략과 계획을 세워 해결 방안을 제시해서 해결 해 드립니다 영상에서 다뤄드리는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 실전 투자전략, 부동산 정책에 따른 대응전략 및 시장전망 부동산 관련 세무전략, 아파트 지역분석 및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분석, 실수요자의 갈아타기 전략 및 무주택자 내집마련 플랜 등 부동산 투자 상담 고민 에 대한 전략과 대응방안을 영상에 담아 부동산 고민 상담을 풀어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일타강사 부동산 전문가 강의를 온라인에서 함께 하세요!! - 상담문의 02 6951 2482 - 영등포구 당산로 137 세종빌딩 4층 -주요내용- 부동산 투자 전반적인 고민을 부동산 강의 형식으로 해답과 투자전략을 제시하고 계획을 세워드리는 직언직설 시간입니다 오늘 부동산 고민 사연자분은 3주택자로서 당산 삼성래미안4차 43평 거주, 광명 철산주공13단지 33평 , 청라 옆 루원시티 제일풍경채 33평 보유중에 계신다고 합니다 얼마전부터 상당히 뜨거운 이슈인 2023년 세법개정안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논의가 잠정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로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논의에서 쟁점이 된 3주택자 중과세율 폐지에 대한 부분은 과세표준 12억이하 까지는 기본세율 , 12억 초과시 중과세율 적용으로 잠정 합의가 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 고민 사연자분 또한 3주택자이며 고가 아파트 보유자 로서 12억 초과가 되기에 내년 종부세가 올해보다 더 나올것을 걱정하는 사연이었습니다 일단 저의 답변은 국회 의결안을 봐야되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정황으로 봤을 때 통과시 기본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2년도 공시가격 산정시 과세표준은 12억이 초과 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공시가격은 매년 변동되며 한국부동산원 시세 조사를 전년도 4/4 분기에 해서 국토부로 제출되며 국토부는 다음해 1 1일 공시가격 정기고시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3년도 공식가격을 알기위해선 22년도 4/4분기 시세와 함께 23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공시가격이 산정되기에 시세를 알아야합니다 아파트 표본이 되는 kb시세 조사를 참고하면 대략 답을 도출할 수 있을 겁니다 올해 4/4분기 집값 하락세에 있기 때문에 시세는 하락했을겁니다 또한 22년 공시가격은 21년도 집값 상승시세가 반영된 거겠지만 23년 공시가격은 하락된 시세와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율 또한 23년도가 아닌 20년도 현실화율을 적용하기로 윤석열 정부가 대책발표를 했죠 따라서 내년 공시가격은 많이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과세표준 합산 12억 이하를 도출하려면 현재까지 나온 잠정합의에 따라 공시가격 합산에 종부세 공제액 9억을 빼주고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따라서 사연자분의 내년도 과세표준이 12억을 하회하기 때문에 기본세율이 책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3주택자라고 해서 무조건 중과세율 적용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기준 종부세 과세표준 12억 이하의 세율은 1주택 종부세율 1 2% , 다주택 세율은 2 2% 이므로 약 50% 경감 혜택이 있을겁니다 앞으로 본회의 의결안과 함께 대책 발표가 나와봐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잠정 합의 된 내용을 토대로 세금이 더 증가될지 줄어들지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재구성 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주택자 #3주택자 #종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