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의붓딸 엽기적 학대…계모 ‘징역 1년’
앵커 멘트 초등학생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계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계모는 물이 담긴 욕조에 아이의 머리를 수차례 넣는 등 엽기적인 학대를 3년 동안이나 계속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초등학생이 계모로 부터 엽기적인 학대를 당한 한 아파트입니다 44살 중국인 계모 수 모씨는 지난 2011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뒤 당시 9살이던 의붓딸을 3년 동안이나 학대했습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물론 친아버지조차 어린딸의 사정을 몰랐습니다 녹취 아파트 관계자 : "저희는 못 들었어요 금시초문이에요 들어본 적 있어?" 그러나 딸의 일기장에는 계모의 만행이 낱낱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낯뜨거운 성인잡지를 강제로 보여주고, 자살을 하라며 난간 밖으로 던지려 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심지어 욕조 물 속에 15차례나 머리를 집어 넣었고, 발표 연습을 하자 시끄럽다며 입을 청테이프로 막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뒤늦게 알게 된 아버지의 신고로 구속된 계모 수씨에 대해 법원은 상습 아동학대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계모의 학대 기간과 정도가 상식을 벗어났으며 상습적인 학대행위로 아동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터뷰 장경찬(KBS 자문 변호사) : "이것은 훈육 목적의 범위를 훨씬 벗어나서 가혹한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는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 엽기적인 학대로 계모는 사회와 격리됐지만 아이의 가슴에는 이미 씻을 수 없는 큰 상처가 남았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