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아들 심정지'..방임 혐의 30대 친모 징역 4년| TJB 대전·세종·충남뉴스
TJB가 단독보도했던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지난해 11월 대전 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영양결핍 등으로 인한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9개월 남자아이를 방임과 학대한 혐의로 38살 친모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심리검사 결과 사회연령이 14세 수준으로 아이를 돌보는 게 미숙하며, 오랜기간 아이를 방임한 건 아니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홈페이지제보 - 카톡ID : TJBTBOB 이메일 : tjbnews@tjb co kr TEL 080-987-5555 / FAX 042-285-5813 * 문서 및 파일, 사진, 동영상도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 TJB 대전·충남·세종뉴스 전체보기 : ▶ TJB 유튜브 채널 구독 : ⓒ TJB 대전방송 무단 전제 및 재배포금지 온라인콘텐츠의 부분발췌, 상업적 이용 등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관심뉴스는 재생목록에 넣기, 나중에 보기, 공유하기 등을 활용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