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달라진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풍경 / 연합뉴스 (Yonhapnews)
"최저 시급이 오르고 주휴수당까지 받으니 시간당 만 원 가까이 벌게 됐어요" -대학생 최 모(21) 씨 올해부터 최저 시급이 6천470원에서 7천53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최 씨는 돈을 생각보다 많이 벌게 돼 군대에 있는 남자친구를 매달 면회하러 갈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올해 최저 시급은 작년보다 16 4%나 올라 1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에 대학생들은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연차가 쌓여 최저 시급이 6천470원일 때도 7천500원씩 받았었는데 올해부터는 다 똑같이 최저 시급으로 받아요" -대학생 김 모(24) 씨 미술관 겸 숙박업소에서 일하던 김 씨는 최저 시급이 오르면서 신입과 경력직의 시급 구분이 없어져 허탈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니던 카페에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근무 시간을 일방적으로 줄여 그만뒀어요" -대학생 주 모(21) 씨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에게 줘야 하는 보상금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오르자 부담을 느낀 일부 업주들은 알바생을 여러 명 짧게 고용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죠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7월 이후 전국 고용주 138명 중 43 4%가 "올해 아르바이트생 고용을 줄이거나 더 뽑지 않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자료/ 알바천국 "주휴수당을 못 받아도 짧은 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 두 개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하겠다고 했어요" - 대학생 임 모(21) 씨 가게 사정이 좋지 않아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지만, 임 씨는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소매업, 영세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다른 조건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비용만 올라 근로시간, 일하는 방식, 종업원 수를 조정해 비용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갑자기 오른 인건비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업주들을 탓할 수도 없습니다 전국 아르바이트 인구는 1만 812명에 달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아르바이트하고 있죠 자료/ 알바천국 '알바소득지수조사(2018년 2분기)'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르바이트 풍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은 기자·김민선 이한나(디자인) 인턴기자 ◆ 연합뉴스 홈페이지→ ◆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 ◆ 오늘의 핫뉴스 → ◆ 현장영상 → ◆ 카드뉴스 → ◆연합뉴스 공식 SNS◆ ◇페이스북→ ▣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구독 : ▣ 연합뉴스 인스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