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 몰카' 혐의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등 무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탈의실 몰카' 혐의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등 무죄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여자 수영 국가대표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대표 수영선수 정모씨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 판사는 "피고인 정씨가 범행을 자백했으나 영상을 봤다는 증인 2명이 진술을 번복했고 이들이 본 영상이 누가 찍은 건지, 공소사실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영상인지 특정하기 어렵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충북 진천 선수촌 여자 탈의실에 만년필 형태의 카메라를 선반 위에 올려 놓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