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유출 피해 봤다면…변경 신청 가능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주민번호 유출 피해 봤다면…변경 신청 가능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주민번호 유출 피해 봤다면…변경 신청 가능 [뉴스리뷰] [앵커] 출생신고와 함께 발급돼, 평생 써야 했던 주민등록번호를 이제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 등 번호 유출로 피해를 봤다면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요건과 절차를 신새롬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지난 1968년, 주민등록번호가 처음 시행된 후 약 반세기 만에 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주민번호도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다만, 아무나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번호 유출로 생명과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봤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만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입증자료는 인터넷 등 매체에 게재된 자료나,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기 위한 녹취록, 진술서 등이 포함됩니다 이같은 자료와 변경신청서를 준비해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범죄경력을 은폐하려거나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목적 등이 있으면 청구가 기각됩니다 바뀌는 번호는 앞자리인 생년월일과 뒷자리 첫 숫자인 성별은 제외됩니다 즉, 새 번호는 뒷 6자리만 변경됩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자동으로 바뀐 번호가 연계되지만, 은행과 보험 등 민간기관, 운전면허증 등은 직접 변경 신청을 해야하는 불편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