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정 충북도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ㅣMBC충북NEWS
[앵커] 충북도의회 의원들의 지위가 줄줄이 위태롭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하유정 충북도의원도 항소심에서 같은 판단을 받고 대법원 판단만 기다리게 됐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하유정 충북도의원이 굳은 표정으로 항소심 법정을 빠져나갑니다 하 의원의 1심 형량은 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의 하한선인 벌금 백만 원 1원만 깎아줘도 직위 유지가 가능한 상황이라 양형부당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더 냉정했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불법 사전선거 운동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하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김성수 재판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산악회 버스 안에서 녹취된 하 의원의 발언은 불법 사전 선거 운동이 분명하다며 유죄 판단을 재확인하고,,,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선 반성하지 않는 등 오히려 양형에 불리한 정황만 생겼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하유정 충북도의원] "약간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지만 어쩌겠습니까 재판부의 결과에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 상고는) 해야겠죠" 지난달 24일 임기중 전 도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11대 의회 들어 처음으로 낙마한 데 이어 대법원은 오는 29일 뇌물죄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박병진 충북도의원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