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찰 [신동욱 앵커의 시선]
경찰청 훈령 범죄수사규칙을 보면 자수는 관할 지역이 아니라도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부득이 다른 경찰서로 넘기더라도 '피의자 인도 서류'를 작성해 인수인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 경찰청은 자수의 경우 매뉴얼이 없어서 빚어진 일이라고 엉뚱한 해명을 했습니다 매뉴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상식이 없다는 지적이 나올 만합니다 이 뿐만이 아니지요 고유정 사건에서는 피해자 측에서 관련 CCTV 영상을 찾아줬을 정도로 경찰의 초동수사가 엉성했습니다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에 앞서서는 주민들이 거듭 경찰에 신고하고 신변보호 요청까지 했지만 묵살했습니다 버닝썬 사건에서 불거진 경찰 유착 의혹도 속시원한 진상 규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와 맞물려 검경 수사권 조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보통 시민 입장에선 이런 경찰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8월 20일 앵커의 시선은 '이런 경찰' 이었습니다 [Ch 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트위터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 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