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에도 ‘수습’…최저임금은? / KBS뉴스(News)

아르바이트에도 ‘수습’…최저임금은? / KBS뉴스(News)

흔히 알바라고 하는 아르바이트에도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이 수습기간에 임금을 얼마나 지급해야 할까요? 정규직처럼 임금을 낮춰 지급해도 되는지, 단순 알바에 수습이 무슨 말이냐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습 사원'의 최저임금 문제, 김지숙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20살 김지영 씨, 제과점 아르바이트 직원입니다 정규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매 주말 하루 여섯 시간씩 일합니다 시급은 6천 7백 원, 올 최저임금의 90% 수준입니다 이른바 ‘알바 수습’ 때문입니다 [김지영/제과점 수습 아르바이트 직원/음성변조 : "수습 기간이 3개월 있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임금의 90%만 받는 걸로 법이 돼 있다고 하셔서 (한 달에) 4만원 정도가 제해져서 "] 편의점에서 일한 이 모 씨는 알바 수습이 있다는 말을 근로 계약서를 쓰는 날에야 들었습니다 [이○○/편의점 수습 아르바이트 직원/음성변조 : "알바를 구했을 때는 이런 '수습기간 적용'이란 말이 없었고요 저도 수습기간이 적용되는지를 몰랐어요 "] 현행 최저임금법엔 '단순노무직'은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정규직과 업무수행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편의점과 제과점은 판매 업무가 섞여 있어 단순노무직이 아닌 판매종사자로 분류돼 최저임금 예외라는 게 노동부 해석입니다 [고용노동부 :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면 단순 노무 종사자가 맞나요?) 카운터 계산 같은 거 하시는 거잖아요 매장 판매 종사원으로 보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90%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노동부의 이런 해석에 아르바이트 종사자들은 황당해합니다 [이○○/편의점 수습 아르바이트 직원/음성변조 : "하루 정도 풀로 일을 하면은 금방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도 수습을 적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 주유소 아르바이트는 편의점이나 제과점과 달리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됩니다 때문에 이곳에선 수습직원에게도 반드시 최저임금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현실은 다릅니다 [주유소 사장 :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두고요, 급여의 90%까지 줄 수 있습니다 경험 없는 사람들이 업무가 서툴기 때문에 "] 아르바이트 형태의 초단기 근로자는 전국에 130만 명, 최저임금법이 해결해야 할 또 다른 숙제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